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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개발 변경 '행정심판 청구인' 1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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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청구인 1차 58명→2차 1110명
사업자 이익 위한 변경안 취소 촉구
수원시 "특혜 아닌 유휴지 개발 도모"

6일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가 수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발전위 제공6일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가 수원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발전위 제공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사기 분양' 의혹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수원시의 관련 개발계획 변경안을 취소해달라며 청구인 수를 늘려 재차 행정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지난 6월 변경 고시된 수원시의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청구인 1110명의 서명부와 함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지난달 입주민 58명이 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은 2차 행정심판 요구다.

행정심판은 피청구인 답변과 의견보완, 위원회 심리 등을 거쳐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통상 60~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도시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일부 상업복합용지 허용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판매시설 용지 허용용도에 오피스텔 등을 추가한 것이다.

먼저 발전위는 "시행사이자 시공사인 HDC는 분양을 마친 뒤 처음 계획했던 상업·공공시설, 학교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고시문 대로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고 정부 중앙투자심의 결과처럼 복합시설물을 수원시에서 건설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며 "그럼에도 시는 주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HDC 요구안을 전격 수용한다는 확정 고시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도변경으로 주민들의 재산상 침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관리·감독권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경기침제 등을 이유로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승인을 해준 사례를 알리고자 2차 행정심판 청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원시는 권선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공을 위해 유휴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담당부서 주관으로 다섯 차례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했고 변경안에 따라 개발을 서둘러 달라는 민원도 천 건 넘게 들어왔다"며 "유휴지 개발에 대해서는 부지별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6월 21일 발전위는 HDC가 분양 당시 광고했던 각종 개발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6600여 세대가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수원아이파크시티에는 시행과 시공을 모두 맡았던 HDC의 분양 당시 홍보물 등에 따라 '판매시설·복합상업시설·공공도시기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한 지 10년 넘도록 아파트들만 지어졌을 뿐 HDC가 광고했던 기반 시설들은 제대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한 상업용지‧판매시설용지‧공공시설용지 등이 여전히 '빈 땅'으로 방치되면서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최근에는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사업성을 높여 개발하겠다는 HDC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이면서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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