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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합성물 수천 개 제작‧유포 3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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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범행 내용 보면 죄질 좋지 않아"


성착취물과 합성물 수천 개를 제작‧유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1대도 몰수했다.
 
유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에서 단체 채팅방 8개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도촬물 등 2000여 개를 제작‧유포한 혐의다.
 
특히 유씨는 단체 채팅방 회원 60여 명에게 정기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올리도록 했다. 일부 회원에게는 여성 피해자의 얼굴에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을 게시하도록 지시했다.
 
유씨는 일부 회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30개 등 불법 음란물 1241개가 포함된 일명 '박사방 풀팩' 파일을 보내주기도 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착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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