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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시험문제 유출한 교사,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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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해임 처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판시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수학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남 합천 한 중학교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 24일 교실에서 홀로있는 3학년 한 학생에게 학습지를 꺼내 보라고 한 뒤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며 7개 문제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고 일부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 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하는 불이익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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