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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 황화수소 사망 사고는 '인재'…법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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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건물 관리자 등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광안리 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 광안리 한 공중화장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수영구 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사망 사고는 인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심우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민락회타운 상인회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상가 관리소장과 시설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만 유죄라며 실무자 B씨와 팀장 C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담당 과장과 다른 실무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사고를 수사한 검찰은 사고 건물 관리자들이 공기공급기를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유해가스가 유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하루 2시간만 시설을 가동했고, 결국 황화수소가 유출돼 사고가 났다며 이들을 기소했다.

관할 지자체인 수영구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전문가로부터 공기공급기를 수리하고 가동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하수처리시설 공기공급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심 판사는 "숨진 피해자 연령으로 비춰볼 때 유족 상처는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공기공급기를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와 구청 제안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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