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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시민모임, 미쓰비시 자산압류 확정 환영…사죄·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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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 결정을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과 함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 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사죄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쓰비시 측은 그동안 시간을 끌기 위해 항고에 이어 재항고를 하며 2년 6개월여를 버텼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일본 정부도 '자국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떼쓰고 생트집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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