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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불법하도급 1천 건 육박…공사가액 6200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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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불법하도급 보편화…10%에서 불법하도급 적발
눈앞의 이익에 급급, 안전 도외시 풍토, 대형참사로까지
김회재 의원 "부당이익 환수, 징벌적 배상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사례가 최근 6년 동안 9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200억 원에 달했다.

불법하도급은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에 관행처럼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토부 지자체 특별점검(7월 1일~22일) 때 현장 10%(134곳 중 13개)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14억 원이었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4억 원, 지난해 992억 원 등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01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1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는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다. 2016년 180건이 적발됐고, 2021년 8월 현재까지 119건을 기록했다.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 조치는 644건 이뤄졌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3531.5억 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2654.3억 원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불법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했다"며 "불법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불법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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