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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치코인' 3.7조 증발 위기…폐업 직전 거래소 1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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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치코인'에 투자된 3조7233억원
180개 거래소, 신고 절차 밟았지만 결국 접수 안 돼…줄폐업 직면
금융위 "폐업 거래소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與 민형배 의원 "중견거래소에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일명 '김치코인' 투자액 3조7천억여원이 증발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 신고를 하지 못한 중견거래소는 180개에 달했다. 이들 코인에 투자된 금액은 3조7233억원으로 집계됐다. (9월 17일 기준, 한국 핀테크학회)

김치코인은 원화로만 거래되거나 한국인 주도로 개발된 코인을 의미한다.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다.

원화마켓 운영을 위한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와 ISMS 인증 등을 모두 갖추고 신고 접수를 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 뿐이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180개 거래소가 특금법에 따라 폐업 수순을 밟는다면 투자액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또다른 문제는 이같은 180개 거래소가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으로부터 실명거래계정을 받는 등 거래소 신고 절차를 밟아왔음에도 결국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들 거래소로부터 제기됐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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