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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19일부터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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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복비'로 부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에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을 낮추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9억원인 아파트를 매매할 때 수수료 상한선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의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때는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다만 요율의 상한선일 뿐, 실제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요율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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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대폭 낮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중개보수 요율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주택을 매매할 때는 6억원 이상부터, 전·월세 계약인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부터 중개 수수료 최고요율(이하 요율)이 떨어진다.

주택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또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은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예를 들어 아파트를 9억원에 매매할 때 그동안 중개수수료 상한선은 81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6억원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최고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떨어진다.

다만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요율일 뿐, 실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직접 요율을 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데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서 입법예고할 때에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상한요율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에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1을 가감한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오히려 조례를 개정할 때 추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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