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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지적장애인 괴롭히는 영상 올린 망상장애 유튜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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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 의사결정능력 미약한 상태 범행 고려

중증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는 동영상을 찍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50대 편집증(망상장애) 환자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내에서 20대 B씨(중증 지적장애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괴롭히는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얼굴이 공개된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욕설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편집증으로 오랜 기간 투병했고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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