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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고판매·위조, 강력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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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접종 완료자 포털 ID 삽니다' 구매글
당국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예방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 이후 서울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 예방접종 증명·음성확인서) 의무화 시행 이후 서울 종로구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방역패스 시행 안내문이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방역당국이 접종증명·음성확인서인 '방역패스'를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상원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아주 강력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접종 완료자의 QR코드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를 불법거래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불법 거래한 방역패스를 사용해서 사적모임에 사용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징역과 또한 벌금 내지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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