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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급증하는데…구멍난 '법'에 현장만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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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스토킹처벌법이 첫 발의 22년 만에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이 성폭력, 폭행, 살인 등으로 이어지는 '예고된 강력범죄'라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된 현재, 예전과 달리 공포심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던 스토킹 피해자들이 하나 둘 용기를 내고 있다. 경찰의 피해 신고 증가 등의 데이터가 이를 증명한다.

이는 스토킹이 법시행 전부터 사회의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말해주는 현상이자, 시행 후에도 여전히 법과 현장에서 빈틈을 비집고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에 경남CBS는 '스토킹처벌법 두 달, 피해자 용기와 숙제'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고 부족한 법과 현장 운용의 개선점을 짚는 해결책을 모색했다.

경남 스토킹 112 신고 지난 1년 190건→법 시행 이후 2개월만 315건 급증
전문가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가해자에게 전자감지장치를"
현장 경찰들 "강력 제재 어렵고, 피해자 보호도 미흡해"

▶ 글 싣는 순서
'예고살인' 스토킹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스토킹 신고 급증하는데…구멍난 '법'에 현장만 '답답'
(계속)
연합뉴스연합뉴스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남에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와 형사 입건 등의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지닌 한계가 뚜렷해 법 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 경찰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경남경찰청에서는 스토킹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90건이었다. 하지만 경남에서 법 시행 후 두 달 동안(12월 19일까지)에만 315건으로 지난 1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경남경찰은 또 법 시행후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피의자 60명을 형사입건해 2명 구속·58명 불구속 수사했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10건, 잠정조치로 34건을 법원에 승인받았다.


이는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말해주는 현상이자,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과 현장의 빈틈을 비집고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가해자에게 전자감지장치를"

스토킹 범죄 유형. 독자 제공스토킹 범죄 유형. 독자 제공전문가들은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데도 새로 생긴 법에는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스토킹 범죄를 억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강정은 변호사(전 창원지검 검사)는 "그동안 딱지 떼이는 것으로 그친 스토킹 자체가 범죄라고 규정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법이지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나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 도중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혹은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나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입법 취지에 부합하려면 이런 반의사 불벌 조항은 폐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뿐만 아니라 해당 법이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현 상황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는 전자감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에는 한계가 있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잠정조치 뒤에 범죄 소명이 안 돼 풀려나오면 또 재범을 할 수가 있다"며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경범죄 대상으로도 교도소를 가지 않는 대신 발찌 등 전자감지장치를 이용 중"이라며 "피의자 인권 차원이 아닌 피해자 안전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들 "강력 제재 어렵고, 피해자 보호도 미흡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법이 생기면서 점차 스토킹 피해 신고는 급증하지만 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 인력 증대는 미비한 상황이라 현장 고충은 많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재발 우려가 높은 점 등에서 현장에서 강력 대응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법 등을 이유로 규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유경 창원서부경찰서 여청청소년과 계장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효과적인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형사처벌로 변경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돼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조치가 가능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일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는 다양한 분리 수단을 둔 이유다. 하지만 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에는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고, 경찰이 현장에서 급할 때 곧바로 취할 수 있는 100m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잠정조치의 경우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잠정조치(1~4호, 4호는 최대 1개월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둘 수 있음)는 법원에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 긴박한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자주 쓰이고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되는 '긴급응급조치'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잠정조치처럼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 규정에 집중돼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경찰 지적도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신지영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예고돼 있기는 한데,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를 위한 임시숙소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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