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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내 흡연 제지 이유로 간호사 탈의실 방화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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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해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7일 오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모 병원에서 병실 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서류 뭉치에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병원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꺼 인명피해나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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