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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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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대상 사건 아니라고 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국회 당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검찰이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사건을 모두 경찰에 이송했다. 고발 내용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이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가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같은달 30일 관련 의혹을 토대로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3년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 외에도 900만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등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이후 사준모 등 시민단체도 같은 혐의로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게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어떤 제안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에 대한 수사 중에 저에 대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그 당시 수사가 들어갔을 사안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수사를 받은 적도, 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범죄는 수수금액 3000만원 이상 뇌물,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정되는데 중앙지검은 이 대표 고발 사건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검은 가세연이 의혹의 근거 격으로 언급한 '수사자료'와 관련해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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