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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고…연인 강간하려 한 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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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연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밤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B씨를 도내 한 주차장 골목으로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출동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목길에서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2019년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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