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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수장 불명예 퇴진…현대산업개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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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정몽규 회장, 23년 만에 회장직서 물러나…"완전히 새로운 회사 될 것"
HDC현산 짓는 모든 건축물, 구조적 안전 결함 보증 기간 10년→30년 확대
전국 건설 현장·건축 끝난 모든 건출물 대한 외부 기관 안전 진단 실시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한형 기자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사옥 대회의실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정 회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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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 정몽규 회장이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17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이후 7개월 만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다시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너의 결단 없이는 대국민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몽규, 7개월 만에 다시 고개 숙이며 퇴진…"말만 '사죄'보다 구체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박요진 기자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박요진 기자정몽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완전 철거와 재시공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해당 아파트가 광주의 랜드마크에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회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상의해 안전점검(결과)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 계약해지는 물론 아파트를 완전 철거한 뒤 재시공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겠다"며 "화정지구아파트를 광주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로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사죄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대산업개발은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거듭 나겠다"며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기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적 안전결함에 대한 보증기간을 30년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법으로 보장하는 보증기간은 10년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주택뿐 아니라 건설이 끝난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말로만 변화와 사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1999년 현대산업개발을 맡은 뒤 23년간 그룹을 이끌었던 정 회장이 결단에 나선 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 없이는 사태 수습의 발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구조적 안전문제 발생 않게 나름 효과"…"선언적인 불과" 회의론도

 

정몽규 회장이 밝힌 구조적 안전결함 관련 보증기간 대폭 확대와 외부기관 안전진단을 두고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후속조치를 지켜봐야한다는 평가가 많다.
 
조선대 건축공학과 조창근 교수는 "광주 아파트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요 골조부 등 구조적 안전 결함에 대한 보증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구조 안전 문제 발생 시에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도 "주요 구조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건축물에서 골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구체안이 없기 때문에 발표한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결국은 디테일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큰 뼈대를 골조로 볼 것인지, 자잘한 철골까지 골조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데 여론이 연일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해서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골조를 내력벽, 지붕 등 주요구조부로 한정할 것인지 이른바 노후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크랙과 그에 따른 누수 등의 문제까지 골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현대산업개발이 30년간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며 "전자라면 '선언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후자라면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하자보수업무만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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