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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토론' 금지에 이재명 "다자 토론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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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이재명, 법원의 양자 토론 금지 처분에 즉각 "다자 토론에 응할 것"
3회 법정 의무 토론 이전 한 번의 토론이라도 더 하기 위해 신속 대응
방송사들 다시 각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승낙 시 다자 토론만 가능하게 돼
尹도 "다자 토론도 관계 없다" 밝혔지만 방송사와의 협상 아닌 "여야 협상 할 것"

지난해 11월 '2021 코라시아포럼'에서 함께한 (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지난해 11월 '2021 코라시아포럼'에서 함께한 (왼쪽부터)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의 양자토론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다자 토론'이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신속히 다자 토론 입장을 밝혀 공식선거기간 중 3회의 법정 의무 토론 이전에 한번의 TV토론이라도 더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다자 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 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다자 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재명 후보는 다자 토론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후보들만의 양자 토론을 결정하고, 이를 주관해달라고 지상파 3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양자 토론이 "안 후보를 배제하는 것으로,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사들은 다시 각 후보들에게 토론 제안서를 보내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을 승낙하기를 기다리게 됐다. 공직선거법 상 3회의 법정 의무 토론 이외의 대면 토론은 방송사 주관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다.

이날 윤 후보까지도 "다자토론도 관계없다"고 밝혀 법정 의무 이상의 다자 토론이 열릴 가능성은 여전하다. 다만 국민의힘이 주관인 방송사들과의 협상이 아닌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 전 토론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협상이 길어질 경우, 그만큼 토론 일정도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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