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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정경심 유죄확정에 딸 조민 입학취소 여부, 절차 따라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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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딸 조민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도 관심이다.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고려대는 27일 대법원 선고 이후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흠결이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고려대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5개월째 조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고려대 제공고려대 제공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정 전 교수의 2심 판결 등을 검토한 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의 후속 절차인 청문회가 지난 20일 열렸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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