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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점거농성 "심각한 우려" 엄정 법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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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근거 부족한 파업명분으로 집단이기주의" 주장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 촉구

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0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시작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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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농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택배노조는 근거가 부족한 파업명분을 내세우며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익을 위해 위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조직은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점거 외에도 이번 파업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CJ대한통운 직영기사들의 적법한 대체배송과 일부 비조합원들의 정상배송마저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신년 기자간담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경총은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은 노조의 불법에 대해 처벌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택배노조는 "파업이 45일째 진행되고 있지만 CJ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사측에 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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