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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대기자]대장동 녹취록, 왜 대선 막판에 기승 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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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 대법관 의혹 상당부분 해소됐지만 완전 클리어는 안 됐다.
대장동 녹취록은 세가지 버전, '정영학 녹취록', '남욱 녹취록', '검찰이 포렌식으로 확보한 수사기록'
녹취록은 정치권이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면서 '오염된 저수지'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는 맥락도 없고 대장동 이전에 나온 말.
부산저축은행 돈 없었으면 대장동 개발사업은 불가능한 구조.
사법부 판단 신중하게 지켜보는 게 최선



오늘 친절한 대기자로 1부 인터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할 이야기, 정말 뜨거운 이슈 가지고 오셨네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대선 경선 때 뜨거웠죠. '대장동게이트'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이번에는 역시 녹취록을 두고 각 정당들이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녹취록, 왜 대선 막판에 기승을 부리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 김현정> 대장동. 계속 이어온 이슈이기는 하지만 조금 수면 아래로, 관심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다가 TV토론, 법정토론 시작하면서 다시 뜨거워진 상황. 조재연 대법관이 그 녹취록 속 그분으로 TV토론에서 지목이 됐는데 어제 기자회견 열었어요. 나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 말했습니다.

◆ 권영철> 그렇습니다. 먼저 조재연 대법관의 말 들어보시죠.

조재연 대법관 -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김만배 씨 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일통화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 신문에서, 언론에서 조재연 대법관이 그분이다라고 실명 얘기한 적은 없었죠.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다만 추정이 될 정도까지는 얘기…

◆ 권영철>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추정이 가능했고 보도는 일부는 실명이 거론된 것도.

◇ 김현정> 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재연 대법관 나 아니다, 일면식도 없다. 그랬어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하는 거,이거 처음 아닙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한형 기자
◆ 권영철> 그렇죠. 그런데 조 대법관으로서는 대선 후보토론에서 공식적으로 거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 저거 사실로 인정을 하는 건가? 이런 의혹을 사겠죠. 그런데 또 맞다고 인정하면 대법관 직에서 물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네.

◆ 권영철> 그러니까 외통수인 거죠.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조 대법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제가 지난 며칠 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건. 첫 번째는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법부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대선공식 토론회에서 실명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 김현정> 네. 그런 상황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문은 풀린 겁니까? 그분은 조재연 대법관 아니다라고.

◆ 권영철> 워낙 단정적인 말로 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면식 있는 게 나오면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 부분 해명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어제 그 톤앤매너라고 그러잖아요. 비언어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진짜 억울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던데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법조계나 SNS 등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김만배 씨와 성대 동문이고. (법원행정처) 처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고요. 또 조 대법관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24년 간인가 오래했어요.

◇ 김현정> 변호사를 하다가 대법관이 된 거죠? 다시.

◆ 권영철> 네. 그러니까 변호사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사건 관련돼 있거나 뭐가 된다면 만날 수, 만나기 쉬운 상태인 거죠. 현직 법관보다는. 그리고 녹취록에 조재연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이 돼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어제 조재연 대법관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녹취록에 조재연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녹취록 종이 위에, 종이 위에 조재연이라고 누가 가필을 해 놓은 것 가지고 이렇게 됐다.

◆ 권영철>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녹취록에 '조재연'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만배 쪽에서는 조재연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 유명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다른 사람 또 있죠.

◆ 권영철> 고위직을 지낸 분들, 그 사람 이름을 얘기했다고도 하는데 이 녹취록을 본 기자에게 물어보니까 "조재연으로 돼 있더라", 그리고 정영학이가 주석을 달아놨다. 녹취록에다가.

◇ 김현정> 그러니까 가필이 된 것도 맞지만 녹취록 속에 조재연이라는 이름도 있다?

◆ 권영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이거 본 기자의 얘기예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래서 완전 해소됐다, 클리어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미심쩍은 대목이 일부는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일부는 남아있다. 하지만 어제 많은 분들이 보신 대로 상당히 본인이 굉장히 억울함을 또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 권영철> 과거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특정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명했지만 의혹은 계속 불거졌고 결국은 쫓겨나다시피 물러나야 됐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조재연 대법관 건도 그렇고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대장동 녹취록을 근거로 한 공방이 상당해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떤 걸 근거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 권영철> 세간에 떠도는 녹취록은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이걸 '정영학 녹취록'으로 부르겠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은 2011년 무렵부터 2020년까지 거의 8, 9년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지속적으로 녹음을 해 왔다고 합니다.

◇ 김현정> 8, 9년 동안 녹음을 한 거예요.

◆ 권영철> 네. 사업을 하면서 계속하는 게 습관이 됐나 봐요. 일 때문일 수도 있고.

◇ 김현정> 엄청나게 방대하겠네요.

◆ 권영철> 네. 10기가, 150시간 분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입니다. 이건 '남욱 녹취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남욱 녹취록은 대장동 사건이 터진 뒤에 남욱 변호사가 필요에 의해 녹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대장동 의혹 터지고 나서 녹취한 거.

◆ 권영철> 미국에 있으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과 통화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 자신이 빠져나올 구멍을 만든 그런 거겠죠.

◇ 김현정> 첫 번째 녹취록, 정영학 녹취록, 두 번째 녹취록 남욱 녹취록, 세 번째는 '김만배 녹취록'이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이한형 기자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이한형 기자
◆ 권영철>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발언은 김만배 씨가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녹취록은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시중에서 김만배 녹취록, 김만배 녹취록 하잖아요.

◆ 권영철> 정영학 녹취록을 김만배 녹취록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 김현정>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얘기하는 분량이 많다 보니까.

◆ 권영철> 김만배 녹취록이 아니고 세 번째는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된 녹취록 내지는 수사기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복원하면 기록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번에 권 대기자가 밝혔던 '정영학발 50억 클럽'. 그것이 들어 있다는 그 녹취록은 뭐예요?

◆ 권영철> 그건 김만배 씨가 정영학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김만배 씨 쪽 관계자로부터 직접 확인을 한 내용인데요. 별도의 녹취록이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김만배 쪽에서는 녹취록은 없고 김만배의 기억에 따른 것이다라고 다시 해명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럼 김만배가 녹음한 녹취록은 없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김만배 씨는 휴대전화에 앱을 깔았는데 대화를 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앱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깔아서 남은 게.

◇ 김현정> 없어요.

◆ 권영철>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권영철> 그리고 지금 김만배 씨는 검찰 심문 조서를, 진술조서를 본 사람들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김만배 씨는 모든 걸 부인?

◆ 권영철> 그렇습니다. 진술 조서를 본 기자에게 확인을 해 보니까 모든 걸 부인하고 있더라. 아무것도 시인하는 게 없더라.

◇ 김현정> 이게 지금 말씀하신걸 정리를 해 보면 '정영학 녹취록'이 있고, '남욱 녹취록' 있고 '검찰이 여기저기서 수집한 녹취록'들 크게 세 가지. 그럼 지금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분 부분 가지고 나오는 녹취록은 누구 녹취록이에요?

◆ 권영철> 정치권에서 공개하는 녹취록이 정영학 녹취록인지 남욱 녹취록인지 이게 섞여있는 건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 필요한 부분만 한 대목씩 자른…

◇ 김현정> 맞아요.

◆ 권영철> 지금까지 파악된 녹취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한국일보가 1월 중순쯤 입수했다고 밝힌 정영학 녹취록 중 일부고요. 그게 한 500페이지 정도 있다고 하고요. JTBC가 최근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녹취록인데요. 이거는 정영학 씨가 제출했다는 게 전체의 한 10기가 분량, 130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한 70개 정도. 70페이지가 아니고 70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70건. 130건 중에 70건을.

◆ 권영철> 절반 정도 확보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JTBC가 확보했다.

◆ 권영철> 네.

◇ 김현정> 그럼 둘 다 정영학 녹취록이네요, 둘 다.

◆ 권영철> 제이티비씨는 정영학 녹취록, 남욱 녹취록, 검찰 수사기록, 또 검찰 진술조서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다 두루 가지고 있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직접 보셨습니까? 권 기자도.

◆ 권영철> 정치권에서 공개한 녹취록 일부는 공개돼 있는 거고요. 또 CBS 법조팀이 확보한 녹취록 중 일부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론이 확보한 녹취록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본 부분은 전체 분량의 아주 일부분, 아주 미미한 수준이어서 전체 윤곽을 파악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과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것은 어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 김현정>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닌가.

◆ 권영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 김현정> 검찰발이라기보다는.

◆ 권영철> 수사기간 중에 나오면, 검찰이 흘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재판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는 것은 소유자가 많잖아요.

◇ 김현정> 많죠. 그러니까 누군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재판 중에는 흘러나올 구멍들이 많죠.

◇ 김현정> 맞습니다.

◆ 권영철> 실제 이게 떠돌아다니는 걸 대화록을 봐도 오히려 실체를 파악하는데는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래서 대장동 녹취록이 이른바 '오염된 저수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연합뉴스연합뉴스
◆ 권영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과 거짓. 과장과 술수가 뒤섞인 걸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월간조선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보도를 한 게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월간조선 보도에 나오는 녹취록) '이재명 게이트'라는 게 앞뒤 맥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게이트라는 말이 나온 게 2020년 10월경이니까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기도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저 부분이 또 나오는 가 하면 또 하나 또 나오는 부분이 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것도 사실은 부분 토막 다 쳐서 나오니까 앞뒤 맥락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 권영철> 그게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정치권이 공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 필요한 것만 딱 잘라서 우리는 아니라고 해명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격할 때 쓰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 김현정> 그러니까 토막토막토막만 보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려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저도 저걸 보면 저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특히 왜 그분 관련된 얘기 있죠. 그분.

◇ 김현정> 그분. 대장동 그분.

◆ 권영철> 네.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작년 10월 9일 동아일보가 처음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녹취록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 이렇게 퍼져 나갔거든요.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그걸 올리고 있잖아요.(2021년 10월 1일 페이스북) 그런데 지금은 녹취록에 보면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이다 보니까 이 녹취록 공개된 걸 보면 사람들이 공개될 때마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 권영철> 검찰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9년 간 지속적으로 해 온 거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나 남욱이나 관련자를 추궁할 때 부인을 하면 아니, 정영학이 너하고 대화할 때, 언제 어느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진술 조서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그 말씀이에요? 녹취록만 가지고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라 녹취록을 바탕으로 들이대면서 반론을 한다든지 하지만 다 근거들을 따로 또 찾았다, 그런 말이에요.

◆ 권영철> 녹취록에 나오는 말들을 검찰은 근거를 조사했고 혐의가 될만한 것은 기소를 했고 아닌 것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김만배 씨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 30%의 사실과 70, 80%의 허구가 뒤섞인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또 검찰이 수사할 때 주요 단서로 삼은 걸 보면 완전 배제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 사실 오염된 물, 저수지에 오염된 물이라면 아무리 깨끗해보여도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오염됐다는 게 녹음하는 걸 알면서 연기했다는 거예요, 녹음하는 건 몰랐는데 말하다 보면 뭐 그냥 허풍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나왔기 때문에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 권영철> 김만배 씨 쪽에는 뒷부분에 있어서는 녹취한 줄 알고 허위사실을 과장되게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 김현정> 시기적으로 끝부분 가서는.

◆ 권영철> 네, 뒷부분 가서는.

◇ 김현정> 앞은 모르고.

◆ 권영철> 그러니까 말 보면은 공개돼 있는 녹취록들이나 제가 본 부분들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점으로 돼 있는, 괄호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그분'.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래서.

◆ 권영철> '그분'이 처음에는 다들 이재명 후보라고 국민의힘이 몰고 가다가 지금 한 발 빼는 모양새죠. 오히려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겠냐, 이렇게 물러서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 김현정>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녹취록 속의 그분이 이재명 후보다라고 얘기했던 건 아주 초기일 뿐이고 그 후로는 계속 대장동 사건 전체 그냥 총괄자, 그분을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 권영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때 윤석열 후보가 대검중수부 중수과장으로 있으면서 봐줬다. 이 부분이 다시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산저축은행 돈이 없었으면 대장동 사업은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얼마전 JTBC가 공개한 진술 기록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중수2과장이 커피만 타주고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우형 씨가 지금 천화동인 6호의 실제 소유주라고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혹들이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1805억 원을 끌어온 인물, 남욱 변호사는 2021년 11월 검찰조사에서 "자신과 김만배, 조우형이 두 번째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는데,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고, 조우형은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실제로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보던 중 선박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보던 중 선박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아니, 그래서 조각조각 말고 부분부분 말고. 녹취록 전체를 그냥 전체 공개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큰 숲을 보고 판단하게 하면 안 됩니까?

◆ 권영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전면 공개하거나 특검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겠는데 전체를 공개한다고 그래서 의혹이 해소되겠습니까? 각각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계속 퍼뜨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겉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정치권이 따로 떼서 퍼트리나, 국민들이 보면서 퍼트리나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면 이왕 전체를 공개하면 제대로 판단하실 분들은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요?

◆ 권영철>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 검찰도 두고 재판부도 두고 있는 건데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정치권이 계속 의혹을 증폭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적 의혹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권영철> 좀 차분하게 기다려보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법정에서 진위가 좀 똑바로 가려지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녹취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 주셨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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