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싼값에 사게 해주겠다고 속여 고객 돈을 가로챈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직원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지역 자동차 판매 대리점 직원 3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고객에게 "싼값에 차를 구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가상계좌로 돈을 받아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중고차 매매업소에 고객이 타던 차량을 싸게 넘길 것처럼 속여 선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초 청주청원경찰서가 수사했지만,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수십억 원이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커 충북경찰청이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