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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끝까지 제 소임 다하겠다" 임기 완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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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이어 김진욱도 사퇴설 일축

윤석열 당선인의 '공수처 권한 축소' 기조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임기 완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내부 이메일을 통해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강조한 건데요. 앞서 검찰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퇴 압박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수처 권한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내부 직원들에게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처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우리 처가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대 처장으로서 저 역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임기 완주 의지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2월 관훈포럼 토론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대 처장인 제가 임기를 안 지키면 제도 안착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공수처법상 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교체가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그간 '공수처 권한 축소'를 강조해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에 우선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집권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수사기관 수장의 사퇴설 일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 압박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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