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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韓 인앱결제법 '패싱'…"구글이 법 취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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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구글, '인앱결제' 정책 준수 않으면 앱 삭제 '엄포'
"인앱결제금지 방지법, 아웃링크 방식도 허용하라는 뜻 아냐"
애플은 구체적 이행 계획도 미제출
업계 "구글이 한국 법 취지 무시하고 있다"
정치권도 '반발'…방통위 "명백한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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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른바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이 시작됐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대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은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걸었고,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안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 준수 않으면 앱 삭제 '엄포'

2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7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를 통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앱 삭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구글이 말하는 인앱결제 정책의 핵심은 이렇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앱결제를 사용하거나,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게임사를 제외한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해온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웃링크 방식을 홍보하는 문구나 독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이같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4월 1일부터는 중요 보안 문제 해결을 제외한 앱 업데이트를 할 수 없고, 6월 1일부터는 앱이 삭제된다.

"법 준수하고 있다"는 구글…코리아 패싱 시도?

연합뉴스연합뉴스구글은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것을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까지 확대해 선택권을 늘렸다는 것이다. 또 현 시행령이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이를 구글이 금지하는 건 결제 과정에서의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한 '소비자 보호'차원이라고 항변한다.

이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행령 자체를 '패싱'하려는 시도다. 방통위는 시행령을 개정할 당시 앱 마켓 사업자가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로 포함시켰다. 당시에도' 구체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제기됐는데, 구글이 이를 파고든 셈이다.

'당혹감' 짙은 업계…"사실상 인앱결제 강제하고 생색"


업계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범강 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이 사실상 인앱결제금지 방지법을 무시하고 있다.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마켓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우회로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법령을 좀 더 명확하고 다양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보다는 선택권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수수료를 내고 구글의 좋은 서비스(인앱결제)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선택지'도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글이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를 할 경우 수수료를 4%p만 인하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자체 결제수단 시스템을 만들어 도입하는 개발 비용과 PG사들에게 지불해야할 수수료를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는 제3자결제를 하면 4%p나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구글 법 준수해야"…방통위 "명백한 위법 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원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원 기자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구글의 조치는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만든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의 다른 이름은 구글갑질방지법"이라며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방통위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이러한 제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명백히 밝히고 앱 마켓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며 "방통위가 조속한 시일내에 유권해석을 마련해서 언론과 앱 마켓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애플은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애플은 지난 1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밝혔지만, 제3자 결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허용 방법,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애플이 조만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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