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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 미끼'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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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범죄 한 해 동안 60% 증가
범죄자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 등으로 피해자 만나
범죄 형량은 높아져…여가부 성범죄 근절 대응 강화 방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한 해 동안 60% 넘게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범죄자의 대다수가 피해자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돼 온라인 매개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0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성범죄 양상, 성범죄자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전체 성범죄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성착취물 제작 범죄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2607명으로 전년 대비 5.3%, 피해자는 3397명으로 6.2% 줄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자도 전년 대비 10.6%, 피해자는 12.9% 감소했다. 그러나 성범죄자 유형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은 전년 대비 61.9%, 피해자는 79.6% 증가했다.

전체 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간 관계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66.4%, 전혀 모르는 사람이 30.1%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각각 86.5%, 71.3%를 차지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만났다면 채팅앱에서 처음 만나는 경우가 51.1%로 가장 많았고,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는 72.2%에 달했다. 특히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경로는 정보통신망이 각각 86.5%, 94.5%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에서 범죄가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이용한 형태는 가해자에 의한 촬영·제작 방식이 74.2%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촬영·제작은 72.3%였다. 유포 피해를 입은 경우는 15.5%로, 일반 메신저에 유포된 비율이 35.6%로 가장 높았다. 유포 이미지에서 얼굴 혹은 신상정보가 노출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4.6%에 달했다.

범죄자의 98.1%는 남성이었으나 성매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에서는 여성 범죄자 비율이 각각 21.1.%, 13.2%로 높았다. 범죄자 평균 연령은 34.2세였으며 성매매 강요 범죄자의 경우 19.3세로 가장 낮았다.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0세로, 2017년 14.6세에서 하향 추세다. 피해자의 28.2%가 13세 미만이고, 성매매 알선·영업의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5.8세로 가장 높았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 형량은 강화되고 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14년 2.0% 대비 2020년 53.9%로 대폭 증가, 벌금형 선고는 2014년 72.0%에서 2020년 0.0%로 크게 줄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인데, 성착취물 제작 등 범죄의 경우 2020년에 6년 전보다 1년 11개월 더 늘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해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쳐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경찰의 신분 위장수사 특례 마련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방식 도입 및 채널 확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 강화 등이 그 예다.

여가부는 2018년 4월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 지원 서비스 및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약 4만 건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선제적 삭제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가상 공간에서의 온라인 길들이기 등 피해 실태를 파악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단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특화 상담소를 확대해 운영하며, 학교 현장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보급할 방침이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청소년 성매매의 주요 창구로 이용되는 '랜덤 채팅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항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매체를 매개로 시작된 디지털 성범죄가 오프라인에서의 강간, 성매수 등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길들이기 처벌 근거와 위장수사 특례가 마련된 만큼 경찰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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