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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HDC현산 세무조사…영업정지 이어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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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특별 세무조사 전담하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
거액 추징금 받은 2017년 특별 세무조사 이후 4년 7개월여만
서울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에 영업정지 8개월, 국토부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관련 등록말소 요구 상태
추가 징계시 영업 큰 타격…면허 말소 우려까지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
NOCUTBIZ
광주 학동 재개발 지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으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인 3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직원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2017년 8월 이후 4년 7개월여 만이다.
 
당시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했으며, 특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까지 하며 거액의 세금을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이은 붕괴사고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는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는 세무조사 전날인 지난 30일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뿐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올해 초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0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고 공시하는 등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연이은 부실관리 논란으로 국민 여론이 싸늘한 데다, 경찰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한 과실 책임자 15명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수사 또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추가 영업정지 등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앞선 8개월 영업정지를 더하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임에도 2년 가까이 영업이 어렵게 된다.
 
최악의 경우 건설업(토목건축업종) 면허가 등록 말소되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동아건설 이후 처음으로 문을 닫는 건설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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