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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법무부,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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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 개정 2년 앞서 정책 결정 방향 필요하다는 입장"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왼쪽)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인상폭 5%이내 제한), 전월세 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김 부대변인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신뢰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기에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김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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