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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서 선고유예…"공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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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인 이익 취하지 않아…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상을 참작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 내부정보를 임의로 사용해 유출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이익을 취한 점이 없고, 새롭게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며 "경찰 공무원으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씨는 2019년 9월쯤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김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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