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B(50대)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둔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