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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힘 서울시장 등 소청 기각…"규정 위반 있지만 결과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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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합뉴스선관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 등의 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 가운데 112건을 기각하고 149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선관위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과 관련해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규정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당락을 뒤집을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부산·인천·울산시장 및 각 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충북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를 비롯해 해당 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소청 역시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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