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50대 노동자 사망…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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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 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안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노동자 A(53)씨가 용접로봇과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 제품에 녹을 방지하는 방청제를 바르는 작업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신일정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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