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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처법 무죄 주장 삼강에스앤씨…법원은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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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자료 내용


노조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에 대해 법원은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자료를 내고 "지난 23일 2심 법원 공판에서 삼강에스앤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베란다 이불털기 사고 사례에 비유했다"며 "하지만 안전난간 하나만 제대로 설치했어도 노동자의 죽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강에스앤씨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촉구한다"며 "법원은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삼강에스앤씨는 지난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고 대표이자 창업주 송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보석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 2022년 2월 19일 당시 대표이자 경영책임자로서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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