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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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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2명 각하·1명 인용 의견
한 총리, 탄핵소추 87일 만에 업무 복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중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판단했고,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이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종민 기자
앞서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탄핵소추의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번 탄핵심판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의 첫 본안판결로, 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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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thechoi2025-03-24 12:40: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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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방구야?!
    헌재 이놈들 도대체 무슨 개소리야?! 헌법을 위반했으면 그냥 파면이지, 위헌이긴 한데 봐줄만 하다고?!
    뭐라고 씨부리는건지..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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