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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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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마무리…내달 14일 첫 정식 재판 열려
尹측 "①공수처 수사 불법 ②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③공소사실 부인"
검찰, 尹측 주장 모두 반박…"공수처 송부 사건, 검찰 보완수사권 있어"
첫 공판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조태열 외교부 장관 증인신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 본격 시작된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쟁점 및 일정 등을 정리하는 준비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크게 3가지로 밝혔다. 우선 첫 번째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송부 받아 공소 제기한 것은 위법이며, 그렇게 확보된 증거 또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윤 대통령)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배척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증거 기록에는 공수처 송부 기록 뿐만 아니라 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일은 약 44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른 내란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면서, 우선 윤 대통령 내란 재판의 1회 공판기일은 다음달 오전 10시로 잡았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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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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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thechoi2025-03-24 15:00:39신고

    추천2비추천0

    ▪︎피로 쓴 참회는 용서를 부르는가.
    -“당신은 참회(懺悔) 하십니까?”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실수하는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말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적이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자는 바보다.”

    자신의 실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용서의 발판이다. 구차한 변명은 더 심한 벌을 유발시킬 뿐이다. 

    ‘참회(懺悔)’에서 ‘참(懺)’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란 팔리어 ‘ksama’를 음역한 단어다. 

    자신을 깊이 응시하고 잘못을 찾아내고, 그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스스로 꾸짖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참회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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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튜니티2025-03-24 14:23:04신고

    추천1비추천0

    이런게 의미 있을까???

    연벵하게도... 탄핵 기각 나오면
    법원은 모조리.. 공소기각으로 내란 으로 가둔 놈들 다 풀어 줄건데...


    아무 의미 없다
    윤석열 탄핵 물건너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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