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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5.5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세종‧거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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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7만㎡는 통제보호구역 신규 지정

국방부 제공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모두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 거제 2곳(316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 화천, 김제 등 3곳(1286만㎡)이다. 
 
세종의 경우는 부대 이전이 이미 10년 전에 이뤄졌지만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이며, 거제는 기업혁신파크와 관광단지 등이 추진되는 것을 감안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은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 김제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의 용도 변경 사정 등이 감안됐다. 
 
한편,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등을 통해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만 3900만㎡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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