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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직 상실로 부시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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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일 상고 기각

홍남표 창원시장. 이형탁 기자홍남표 창원시장. 이형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내경선에서 후보자 매수행위)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최종확정 받았다.

이로써 홍남표 시장은 곧바로 직을 잃게 됐고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한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은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최종 확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씨에게 '경제특보'라는 공직을 제안하고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경제특보 등 공직을 제안하는 행위에 대해 B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 홍 시장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는 B씨가 독자적으로는 행동했다고 볼 수 없고 홍 시장과 사전에 상의가 이뤄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이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선거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아 판결을 잘못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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