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공홍준표 대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죄를 정해 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지요"라며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 이상한 대법관이 소극적인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파기 환송을 받은 일도 있었지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라며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