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히 '633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와 대단히 유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은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국토부의 압력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했다고 했는데, 이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상고할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란다"며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가면 파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