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 길안면 한 야산이 산불로 인해 검게 변해 있다. 연합뉴스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불법소각에 대한 강력한 단속, 처벌 방침을 밝혔다.
최근 5년간 강원도내 산불은 총 297건 발생했고 매년 평균 59건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평균 60% 이상이 입산자 실화,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 '부주의'로 인한 원인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전체 약 12%를 차지했다.
불법소각 관련 과태료는 연평균 102건, 약 3800만 원이 부과됐고 올해에도 현재까지 9건, 4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원도는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발화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처벌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지원단 운영, 산림·환경·농업 합동 단속반 운영, 산림인접지 마을 고령층 대상 산불 예방 캠페인 실시 등 산불취약지역 밀착형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윤승기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산불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는 산불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 중이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