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 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소상공인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연금 개별 인출금으로 국가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개별인출 한도를 대출 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연금 개별 인출은 주택연금 이용 시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다. 개별인출금은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의료비·주택유지수선비·관혼상제비 등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대출 상환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도 가능해졌다.
신청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로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하면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에 수시로 대출 상환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는 주택연금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인출한 금액은 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고객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이 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개별 인출이 가능해진다.
개별 인출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분담금은 개별인출 신청일 이후 납부 예정인 것으로, 신청인은 개별인출 실행 후 1개월 내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