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류연정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오전 11시 가려진다.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만, 지난달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헌재가 이날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가운데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아울러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및 압수수색 △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논리를 펴고 '정치인 체포'나 '국회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헌재는 그간 약 두 달에 걸쳐 2번의 변론준비기일과 11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