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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호송 중 자리비운 경찰관 경징계…"감봉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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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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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자리를 비운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피의자 호송 중 자리를 비운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 B 씨를 전주지검으로 호송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호송에 동행한 완산경찰서 소속 C 경위가 B 씨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체 추행한 사실이 드 내려졌고, 구속 상태인 C 경위에 대해선 재판 이후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송을 담당한 부서장의 지시엔 문제가 없었다. 호송하는 경찰들이 규칙을 위반했고, 부서장에겐 직권 경고했다"며 "피의자를 추행한 경위는 구속된 상태다. 경과를 지켜본 뒤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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