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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장미대선' 유력…한덕수·노태악, 대선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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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무회의 거쳐 확정될 듯

관계부처 적극적 협조 필요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뜻 모아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오는 6월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는데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4일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선거일은 6월3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이뤘다.

또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극우층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대통령 선거는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이 선관위 및 행안부와 협의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일 지정은 오는 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이튿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

대선에 출마할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6·3 대선이 치러질 경우 광역단체장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조기 대선 시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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