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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부정채용 합격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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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중앙선관위. 연합뉴스과천 중앙선관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합격자들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촉구했다.

권익위는 "부모의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녀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부정합격한 공직자 자녀들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여부를 조속히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조사를 실시해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관계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불기소되됐으나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
 
감사원도 서울선관위 등 7개 시‧도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 또는 인사 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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