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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지명 공방…때마다 다른 韓대행 권한 행사 논란[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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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와 '사고'는 달라…안가 회동 논란도 계속

마은혁 땐 안 되고 이완규 땐 된다?
대통령 '사고'와 '궐위' 달라
"알박기 인사" vs "당연한 권한 행사"
안가 회동 추궁하자…李 "기소될 사안 아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한덕수 권한대행. 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기습 지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라며 사퇴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엇이 문제냐"며 되받아쳤다.
 

이완규 "韓 존중"…법무대행 "행정부 수반으로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처장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집사 변호사'다. 어떻게 (한 대행은)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헌재의 권위를 능멸하느냐"며 이 처장의 후보자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이 처장은 "한 대행이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거부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필두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처장을 압박했지만, 이 처장은 사퇴 요구를 거듭 일축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당연히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이 궐위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처음 지명됐을 때에는 왜 임명하지 않았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 때와는 (대통령) 궐위 상태로 사정이 변경된 게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대통령이 '사고' 상황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파면된 이후는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있어 한 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사고'의 경우 탄핵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복귀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대통령의 의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가 회동·'尹의 46년 지기' 논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 대행의 권한 논란에 이어 이 처장과 윤 전 대통령의 친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측의 파상공세가 펼쳐졌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왜 불법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는지 (살펴보면)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과 명태균 특검법을 막으려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 같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지 못했다. 그게 참 저도 아쉽다"고 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검사 임용 모두 동기다.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고, 윤 전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 처장은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처장에게 "기소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므로 기소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덕수 겨냥 '헌재법 개정안' 통과

법사위는 이날 오전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한 두 건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만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을 소급할 수 있다고도 정해져 있는 만큼 한 대행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8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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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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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왕재수2025-04-09 23:39:18신고

    추천4비추천0

    완규야!!! 공정과 상식에 넌 너무 멀잖니!!! 또 많이 해묵었다 아이가 대한민국을 위해 스스로 정리해라--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