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충북 진천군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진천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진천군 소속 5급 공무원 B씨에게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낮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진천군 진천읍 하상도로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또 B씨는 지난 2월 7일 새벽 청주시 오창읍의 한 골목길에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