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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법조인 체포지시' 인정…"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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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관들 언제든 체포대상 될 수 있다는 압력"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조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이로 인해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했다.

헌재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인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계엄포고령 위헌성 ③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④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조인 체포 시도를 모두 인정했다.

법조인 체포 의혹은 이른바 '정치인 체포 리스트'에 포함된 법조인 명단이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 확인 등을 언급하며 전달받은 명단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뿐 아니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조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홍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흔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법조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했다"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포고령 위헌성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용하고,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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