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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주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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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유죄로 인정…액수 소액이고 출장자 격려 위한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 연합뉴스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의 전례를 듣고 부주의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액수가 소액인 점, 차후 선거일과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선거운동보다 단순히 국외 출장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2023년 8월 동유럽 해외연수를 앞둔 양주시의원 8명에게 비서실 직원을 통해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하나씩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시청 직원들에게 3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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