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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저' 앞 집회 금지된다…경찰 "법원 100m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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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100m 앞 집회 제한통고
집회 열릴 경우 재판에 영향 미쳐
자연스레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도 금지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인근 집회들에 대해서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100m 이내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해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신고된 약 7건의 진보·보수 진영 단체들의 집회가 제한됐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이 '상대적 금지 구역'으로 집회가 열릴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한 통고를 내렸다.

자연스레 서울중앙지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됐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 내에 윤 전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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