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우 의장 측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승계집행문 청구, 국회법 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영주 기자이와 함께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결정에 대한 처분 의무가 한 대행에게도 승계되는지'라는 국회 측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로써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