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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식 답변 "韓, 마은혁 임명할 헌법상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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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헌재 답변 공개

"대통령,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할 헌법상 의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마찬가지 헌법상 의무"
"권한대행으로서 미임명 부작위는 헌재 구성권 침해"
"헌재가 부작위 심판청구 인용할 경우 결정 취지 처분해야"
우원식 "韓, 헌법 위반 행위 멈추고 마은혁 임명하라"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우 의장 측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답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승계집행문 청구, 국회법 122조에 의한 대정부 서면질문 등 위헌 상태 해소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이와 함께 헌재는 지난 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결정에 대한 처분 의무가 한 대행에게도 승계되는지'라는 국회 측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우 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4일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이로써 12.3 비상계엄은 분명하게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에 동조하는 행위 역시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한 대행은 더 이상의 헌법 위반 행위를 당장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금 즉시 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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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5

새로고침
  • NAVER특곰2025-04-07 16:40:32신고

    추천0비추천0

    이번 사태로 느낀 건 이젠 한계 상황. 그냥 삼국시대로 회귀 하자. 연방체제로 전환이 답이다.

  • NAVER자중하라2025-04-07 15:18:30신고

    추천4비추천10

    범죄자가 말하는모양새 법은 결코 용서하지 못할것이다

  • NAVER쇠코2025-04-07 15:17:32신고

    추천14비추천3

    내란잔당들 물타기 시작이군요 개헌은 대선 이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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