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환경단체가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LNG 복합화력 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지역 환경단체가 경북 안동에 조성되는 한국남부발전㈜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안동 LNG 복합화력 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한국남부발전㈜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NG 발전소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한다"며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또 "사업부지 인근 27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안동시에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부지 반경 5km 이내의 39명 이장 중 34명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화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민의 의견 수용 과정이 없어 이를 토대로 난 건축허가는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7월 경상북도와 한국남부발전㈜이 안동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착공식을 가지자 안동시가 한국남부발전㈜에 내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