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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안동 LNG 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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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 환경단체가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LNG 복합화력 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대구경북 지역 환경단체가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LNG 복합화력 발전소 2호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지역 환경단체가 경북 안동에 조성되는 한국남부발전㈜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안동 LNG 복합화력 발전소 2호기 건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9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한국남부발전㈜의 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에 대한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즉각 인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LNG 발전소는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해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한다"며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주민 건강 피해를 우려했다.
 
또 "사업부지 인근 270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안동시에 제출했지만 안동시는 부지 반경 5km 이내의 39명 이장 중 34명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화력발전소 2호기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주민의 의견 수용 과정이 없어 이를 토대로 난 건축허가는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해 7월 경상북도와 한국남부발전㈜이 안동LNG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착공식을 가지자 안동시가 한국남부발전㈜에 내준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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