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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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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제공대구고용노동청 제공
대구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에 불법적인 인력 파견을 하지못하도록 수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인력 활용으로 우려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사내하도급이 많이 이뤄지는 대구·경북 지역 내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 원청업체 8개소, 하청업체 24개소 등 32개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내하도급의 적정성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파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파견 근로자를 원청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할 수 없지만 지난해 대구고용노동청이 25개 업체를 상대로 수시감독을 한 결과 원청업체 5개소에서 파견 근로자 66명을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5600만 원 상당의 금품 체불 사실도 적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파견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체불금품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와 근로조건 차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영세사업장에는 컨설팅 지원과 근로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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