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제공대구고용노동청은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에 불법적인 인력 파견을 하지못하도록 수시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원청업체의 불법적인 인력 활용으로 우려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사내하도급이 많이 이뤄지는 대구·경북 지역 내 산업단지 제조업 사업장 중 원청업체 8개소, 하청업체 24개소 등 32개소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사내하도급의 적정성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파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구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파견 근로자를 원청업체의 직접 생산 공정에 파견할 수 없지만 지난해 대구고용노동청이 25개 업체를 상대로 수시감독을 한 결과 원청업체 5개소에서 파견 근로자 66명을 직접 생산 공정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9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5600만 원 상당의 금품 체불 사실도 적발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파견 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체불금품도 지급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불법파견은 위험의 외주화와 근로조건 차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영세사업장에는 컨설팅 지원과 근로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